경북교육청, 두 자녀 가정 학생에게도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2024-02-01     최영준 기자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결과, 올해는 22만2591명의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학비지원 혜택을 보게 됐다. 교육청은 이들에게 전년 대비 82억여원이 늘어난 301억4157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둘 이상 가정의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1252명에게 수업료(연 93만6000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학 여행비(1인당 40만원 내 실비), 수련 활동비(1인당 9만원 내 실비), 졸업앨범비(1인당 7만원 이내 실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1인당 60만원 내외) 등도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번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줄고, 교육 격차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선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 부담이 가중돼 다자녀 가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지원이 확대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