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4-03-28     정혜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올해 12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연평균 차량화재 사고가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차량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차량으로 확대한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한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