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활명수’ vs ‘편의점 활명수’…같은듯 다르다!
2024-05-16 정혜진 기자
속이 불편할 때 찾는 소화제와 급하게 열이 날 때 먹는 해열제 등은 모두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13일 약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다. 그러나 비슷한 제품이라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파는 것은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다. 편의점에는 '까스활', '미인활' 등 활명수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속한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처럼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한다.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생리대나 가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까스활이나 미인활 등도 식욕감퇴(식욕부진),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식체(위체), 구역, 구토 등에 효과가 있으나 약국에서 파는 까스활명수와는 성분이 다소 다르다.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이라는 다소 독한 성분이 포함돼있는데, 이는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비슷한 제품이라도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성분과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곳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