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톡이야? 사적 대화 왜 여기에”…강형욱 업무용 메신저 열람 논란
전 직원 메신저 감시 폭로에 업무용 메신저 대화 열람 적정성 논란 전 직원 측 “동의없이 사적 대화 보는 게 정당하냐” 강형욱 측 “갠톡도 아니고 회사 자산인데…” 전문가들 “사전동의·목적성 따져야…회사 자산 사적 활용도 문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보듬컴퍼니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감시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가 나오면서 회사 관리자의 사내 업무용 메신저(협업툴) 열람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내 메신저는 당연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지 사적 활용 자체가 문제"라며 사내 메신저가 회사의 귀속 자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명분 없이 감시하듯 대화를 열람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동의와 목적 없이 대화를 엿봤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업무용 메신저에 직원들간 대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관리자 기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화들짝 놀라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 "업무용이더라도 개인 대화 엿보는 게 타당하냐" VS "엄연한 회사의 귀속, 사적 활용 안돼"
보듬컴퍼니 전 직원의 거론했던 업무용 메신저는 네이버 웍스다. 네이버 웍스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으로, 메신저 기능을 기본으로 영상통화와 이메일, 캘린더 공유 등 사내 직원들 간 협업을 돕는 소프트웨어다.
카카오톡 등 개인용 메신저와 달리 기업들이 구매하는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들은 관리자 기능이 탑재돼 있다.
가령, 네이버 웍스에도 유료 버전에 한해 직원들이 게시판, 메시지, 메일 등에서 활동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파일을 올리고 내렸는지 관리자 모드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강형욱씨 부인 수잔 엘더는 "네이버 웍스를 유료로 전환하니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감사기능이 생긴 것을 알았다"면서 "직원들이 실제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강씨 부부는 이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아무리 관리자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적 대화를 열람하는 게 합당하냐의 여부다.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 내용을 다른 누군가 몰래 훔쳐보거나 기록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메신저라면 얘기가 다르다.
한편에서는 업무용 메신저는 회사의 귀속 자산인 만큼, 개인적인 대화 용도로 쓸 수 없으며, 회사 관리자가 당연히 열람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른 업무용 프로그램, 노트북 등과 마찬가지로 원래 사내 메신저(협업툴)도 당연한 감사 대상이라는 얘기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리 회사 자산이더라도 직원들의 모든 대화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게 합당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메신저 내용 열람의 경우 사내 기밀정보 유출 혹은 시스템 오류·사이버 보안 등 특정한 목적 등이 있을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평상시 직원 감시 용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메신저 감시 이전 직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느냐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내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열람을 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지 평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을 동의한 건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묻는다.
◆ 감사? 감시?…전문가들의 조언 "정보유출 확인 등 특정 목적 있고 사전동의 받아야"
전문가들은 아무리 회사 자산이더라도 사내 정보 유출 등 위기 상황 발생 등 뚜렷한 목적에 한해 업무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감사를 시행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메신저 내용을 사내 관리자가 감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이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턴트 출신 조아영 오내피플 대표는 "우선, 메신저 자체는 회사에 귀속된 업무용이라도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는 등의 감사행위는 영업기밀 유출 등 사내 이슈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라면서 "이마저 영업기밀에 대한 사전 정의, 그리고 문제시 회사가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안내 등 확실한 명분 위에 감사 기능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절차 이후 감사를 하다가 우연히 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와 명시적 행위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목적 없이 그냥 들여다보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라며 "사생활 침해 영역에서 다소 애매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동의'여부를 지목했다. 윤 변호사는 "단정하긴 어려운 문제지만, 사적 대화 감시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시엔 동의 여부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메신저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직원들에 대한)보호의 정도가 조금 덜 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은 '사내 메신저'는 회사 자산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구 총괄은 "직원들이 프라이버시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회사의 정보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기록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가끔 이메일을 다 지우고 나가서 회사가 업무방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총괄은 "회사의 업무용 정보자산은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하고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회사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징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