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구미 불법게임장 3곳 단속…업주 등 9명 입건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 압수
2024-06-07 최영준 기자
경북경찰청은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질서계·기동순찰대)과 구미서 등 총 2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그동안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했다. 그 결과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 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으며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