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말만 표준어, 합헌”

2009-05-29     뉴시스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과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거나 공무원인 청구인들이 “표준어 규정 제1장1항과 국어기본법 등이 지역적 차별대우와 함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준어 규정 제1장 1항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국어기본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준어 규정 제1장 1항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어기본법 제14조와 18조에는 공문서와 교과서에 표준어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표준어 규정 제1장 1항에 대해 “표준어 개념은 그 자체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어의 정확한 의미는 ‘서울지역어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라는 뜻’일 뿐”이라며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받는 다고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준어로 공문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해 “국민들은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문서 언어를 표준어로 통일하지 않을 경우 의사소통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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