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설 ‘생태계 파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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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건설 ‘생태계 파괴’ 갈등
  • 함정민 기자
  • 승인 2016.08.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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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시 흥해읍 호리 용연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 지사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보 2015.11.17일자 사회면 보도)

호리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이 용연지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호리못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수온저하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가 불보듯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농어촌 공사가 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5천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공사측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어 집단민원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연지 수면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태풍 등이 몰아닥칠 때 시설물 파손 등으로 저수지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래전 일이지만 태풍이 한 때 불어닥쳐 저수지 기능이 마비되면서 용연지 저수지가 범람해 흥해 들판이 온통 물로 침수된 적이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태양광 시설이 저수지위에 설치되면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 때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저수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수지는 관개용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시설물로 인해 보수작업에 방해를 받는다면 한순간에 저수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도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퇴적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시설물이 수상위에 떠 있으면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라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할 우려가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포항·울릉 지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일종으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자연경관 훼손 및 생태계 파괴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용연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수지 전체 면적의 5%에 불과한 수상위에 설치되며 안전구조기술에 입각해 시설물이 고정되므로 강풍에 날릴 우려가 없다”며 “환경훼손도 아니며 대규모 토목공사도 아닌 친환경적인 시설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연지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신광면 호리 750번지 일대에 93억원을 들여 발전용량 4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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