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증금 반환 목적 임대인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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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증금 반환 목적 임대인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6.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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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반환대출 DSR’ 완화 검토
7월 중순 역전세난 대책 시행될 듯
▲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가 늦어도 7월 중순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는다.

지난달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고 보고 있다.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DSR 규제완화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에 한해 시행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이달 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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