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카드사와 보험사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10건 중 4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23만4966건이었고 이 중 14만3481건이 수용돼 평균 수용률은 61.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0.3%)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올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로 감면된 이자액은 총 48억700만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 따르면 소득·재산증가(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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