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이유 등을 담은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과 관련해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받은 10명 모두가 경위서 제출 시한인 13일까지 경위서를 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6일 일본 도쿄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 등 9명에게 13일까지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통일부는 추가 참석자 1명을 더 파악했다.
윤 의원은 경위서를 통해 추모제에서 누구와 어떻게 만날지 예상할 수 없어 애초에 사전 접촉신고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는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면 사전 통지한다.
통상 사전 통지 후 열흘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데,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위 결정이 확정된다.
대상자가 의견을 낼 경우 심의위가 다시 사안을 검토한다. 재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15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한다.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원할 경우 60일 이내 해야 하며, 통일부는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