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주민신고센터 운영과 상품권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이용자,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에 대한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하고 현장점검과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현 경제노동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들의 올바른 상품권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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