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사고 여파, 대장동 재판에 영향…열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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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사고 여파, 대장동 재판에 영향…열흘 연기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2.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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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와 교통사고 여파…생명 지장 없어
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
예정된 두 차례 재판 변경…18일부터 재개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트럭 추돌 사고 이후 병상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유재일' 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가운데 그 여파로 진행이 예정됐던 대장동 본류 재판이 약 열흘가량 연기됐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8일과 11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민간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1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와 3차선을 달리던 유 전 본부장 탑승 승용차가 각각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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