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 강북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태국인 A씨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도 고지하지 않은 채 독직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위법한 체포를 했다며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포과정 중 행한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자신이나 동료들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주장은 체포현장에서의 긴급성, 급박성, 위험성 등을 염두에 두지 못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도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년 넘게 검찰과 경찰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이 최종 경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마무리됐다"며 "이 결과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법원은 경찰들의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있었고,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질타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