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교사 ‘유죄’ 판결…교육계는 ‘반발’ vs 주호민은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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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교사 ‘유죄’ 판결…교육계는 ‘반발’ vs 주호민은 ‘사과 촉구’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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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악플 40건 고소…민사소송까지”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 대립 되지 않길”
교원 단체 “교육 현장 불법 녹음 판칠 것”
▲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수업 도중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며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사실상의 선처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도 "감정적인 발언 부분이 있지만 당시 사정 등을 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피해 아동이 장애아동이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다 보니 아동을 좀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설명을 추가했다. 이어 "다행히 선고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교사나 교육청 입장에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1심 선고 이후 그 동안 겪은 일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주씨는 지난 1일 라이브 방송에서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 그냥 학대를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비난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으며 지금은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가 취소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씨는 "어떻게든 그냥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래서 선처를 통해서 사건을 이제 원만히 풀어가야겠다고 결심해 만남을 요청드렸는데 거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거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상대측 변호사를 통해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무죄 탄원이 아니라 고소 취하서를 쓰고,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자필 사과문을 써서 게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날 두 번째 요구서가 왔는데 '돈 달라고 한 거는 취소한다. 대신에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라'면서 그 문장을 정해줬다"며 상대측이 보낸 입장문을 공개했다. 

주씨는 "우리를 가장 열받게 한 부분은 특수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사과를 받았다고 쓰라는 것이었다. '저희의 형사 고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실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자필로 써서 올리라고 했다. 이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래서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 그랬더니 주호민이 선처를 이야기하더니 유죄 의견서를 40장이나 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아들의 이상 행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학급에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다른 여학생이 있는데 바지를 내렸고 걔가 봤다. 보라고 내린건 아니다. 기사가 너무 와전됐다. 자폐아라서 4살 정도의 지능이다보니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짐승처럼 묘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카카오톡으로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부모는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더라. 2년치 카톡을 다 확인했는데 전부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다. 밤에 보낸건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에 답장한 것 한 번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동 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주씨는 "오늘 판결이 나오고 나서 교원 단체에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성명을 많이 내셨다. 교사분들은 녹음기를 넣는 행위 자체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다. 너무 이해가 간다. 다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방법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좀 유감스러운 분들이 있다. 일단 임태희 교육감님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교사를 직권으로 복직시키면서 계속 교사를 옹호하셨다.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특수교육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인터뷰를 하셨던데 왜 그러시는 건가"고 직격했다.

아울러 "(상대측) 교육청 변호사님은 아이 엄마와 선생님이 나눈 카톡 내용을 열람 요청해서 언론에 뿌렸다. 이건 윤리적·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다. 그러며서 어떻게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신다고 하는 것인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또는 아이에 대한 욕이 진짜 많아 심한 것만 추려 한 40건 정도 고소를 했다. 선처 불가능한 수준만 추린 것이다"라고 했다.

주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웠던 반년이었던것 같다"며 "이 사건이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결 이후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분노를 표출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교사 B씨는 "(판결을 보고) 바로 녹음 방지기를 구입했다"며 "진짜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사 C씨는 "공교육 다 죽었다"며 "저는 이제 특수 아동 안 맡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너무 절망적이다",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답답하다" 등 C씨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교원 단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판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이 판결 이후로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고소인 측의 불법 녹취 자료가 법적 증거로서 인정받은 점이 무엇보다 가장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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