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서 사교육 시장에서 반수생, 직장인 등을 겨냥한 야간반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열풍을 틈타 해마다 입시철이면 수험생과 그 가족을 속여왔던 '공부 잘하는 약', '성적이 올라가는 총명탕' 등의 불법 광고가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거짓 광고와 불안 마케팅으로 잇속을 챙겨왔던 일부 업자들이 의대 열풍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대학 입시철이면 수험생과 그 가족의 불안감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식품·의약품 불법 광고와 판매한 행위는 집중 점검을 통해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297건을 적발했다.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도 식약처의 점검을 빠져나갈 수 없다. 같은 기간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메틸페니데이트’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