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했으며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했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법 제256조 제3항 제2호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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