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 납부해야…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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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 납부해야…안내문 발송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5.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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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 및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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