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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