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회 포장육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회수·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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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 포장육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회수·판매 중단”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5.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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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설사 원인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소비기한 2024년 7월6일 표기된 제품
▲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항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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