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甲은 乙의 주거에 침입한 후 乙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 답 변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의 행위에 대한 죄를 주거를 침입해 몰래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와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甲이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또한, 위 판례는 “피해자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따라서 甲은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의사항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