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주·숙취운전 제로(ZERO)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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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주·숙취운전 제로(ZERO) 캠페인 실시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11.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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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 주도로 진행,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 다져
▲ 31일 시청광장에서 음주·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숙취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 31일 시청광장에서 음주·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숙취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항시는 31일 시청광장에서 음주·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음주·숙취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위공직자부터 청렴 실천에 솔선하는 공직관을 다짐하고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주도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장려하는 청렴 의지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출근 시간에 맞춰 음주·숙취운전 근절 의지를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자 윤리에 대한 안내서를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견인할 추진력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시 해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까지 무관용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포항시는 2년간 최하위 평정 및 승진제한 기간 경과 후 2년간 승진 배제, 격무·기피부서 전보, 상부기관 및 자체 포상 추천 제외 등 인사 분야에 불이익을 주고 1년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배제, 징계에 따른 보수 및 수당 감액 등 보수 분야에도 제재를 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자체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음주 운전 없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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