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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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 실시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11.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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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중립과 기부행위 제한 등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
▲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경북제일신보]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이 오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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