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주민재산 ‘보전길’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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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주민재산 ‘보전길’열린다
  • 뉴시스
  • 승인 2009.05.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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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나 문화재보호구역처럼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채미옥 박사(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가 주장한 것으로, 문화재청이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용적률거래제란 특정지역을 일정 밀도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가치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재청이 고도(古都) 육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부과될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손실보상및 지원할 수 정책의 하나로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발제에 나서게 되는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발이익과 손실을 상호조정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손익조정장치와 손실보상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쟁점이 될 ‘용적률거래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국가 전체차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등의 육성에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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