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2,500여 개소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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